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고 발행부수를 늘려 배포한 혐의로 모 신문사 대표 A씨를 14일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창원지방검찰청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넘어서 발행․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 1면에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8회에 걸쳐 게재하고 종전보다 2배 이상 많이 발행해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관내 경로당, 상가 등에 배포한 혐의가 있다.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신문 창간호 1만부를 발행하면서 전체 8면 중 2면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특별 대담 기사를 게재해 사천지역 주민들에게 우편발송을 하거나 관공서, 마을회관 등에 직접 배포한 혐의로 15일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에 고발했다.
한편, 김해시장재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소 현수막, 선거운동용 명함 등에 특정단체 소속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게재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C씨를 14일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와 재․보궐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사전 안내․예방은 물론 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