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밭농업직불제사업 중 '논이모작직불금' 신청 마감이 오는 15일까지라며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쌀·밭·조건불리직불제사업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월 15일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와 17개 읍·면·동 합동으로 296개 마을을 대상으로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해 농업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마을회관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중 밭농업직불제사업 '논이모작직불금' 의 신청면적은 2월 29일 현재까지 458ha로 전년 875ha 대비 52.4% 수준의 신청·접수율을 보이고 있다.
진주시는 논이모작 신청면적이 많은 일반성면·이반성면 등 6개 면의 공동접수가 끝나는 3월 10일경에는 전년 대비 90% 이상 신청·접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논이모작직불금' 신청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읍·면·동별 이장단 회의 시, 마을방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편 밭농업직불제사업은 '밭고정직불금' 과 '논이모작직불금' 으로 구분 되며, ha당 50만원이 지급되는 '논이모작직불금' 은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농지 및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이 대상농지이다. 밀·보리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을 실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진주사무소에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3월 15일 신청 마감인 밭농업직불제사업 '논이모작직불금' 신청 외에도 쌀·밭·조건불리직불제사업 신청을 오는 4월 1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며 "자세한 사항은 직불제 상담콜센터(1644-8778)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