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도민 불안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 시설물 운영 관리강화 및 수질기준 초과 때 조치사항 등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강화대책' 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
이 대책에 따라 분기별 수질검사 항목에 비소검사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분기별 검사항목을 기존 16개에서 17개로, 비소검사는 연 1회에서 4회로 늘리는 등 수질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비소가 초과 검출될 경우 신속하게 제거장치를 설치하거나 수원을 변경하는 등의 개선조치를 취하고,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재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또 비소 검출 이력대장을 관리하는 한편, 비소제거장치의 여과재 교체시기를 단축하고 기준치에 근접하게 검출되면 즉시 여과재를 교체하도록 하는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과 즉시 사후 조치로 도민 불안과 불편을 해소토록 했다. 먼저 수질검사 결과를 읍․면․동 홈페이지에 신속하게 공지하고, 초과항목이 있으면 시설관리자(마을대표) 및 학교장에게 즉시 전화와 문자 등으로 직접 통보해 마을 방송과 함께 마을회관․게시판 등에 공지문을 부착하도록 했다.
또 수질 초과항목에 대해서는 검사결과 통보 후 5일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지역에 보조 식수용으로 물차 운영과 병물 공급 등 비상급수를 우선 실시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경남도는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2월 10일까지 도내 3,170곳의 전체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비소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비소가 21곳에서 기준치(0.01㎎/L) 초과 검출되고, 178곳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 이내로 검출되는 등 199곳에서 비소가 검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