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8만여 필지에 대해 합동작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23일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산정하는 합동작업은 개별공시지가의 효율적 관리 및 읍·면·동 지역 간 지가균형유지와 지가수준의 균형을 도모한다.
경주시 공시지가 합동작업장에서 6주에 걸쳐 전체 실시하며 2월 22일부터 3월 18일까지는 개별 필지별 표준지 선정 및 토지특성을 입력하는 지가산정 작업을 실시한다.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지가산정이 완료되면, 경주시 담당 감정평가사와 지가담당 공무원 합동으로 표준지 선정 및 토지특성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증하고 5월 중에 경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6,006필지가 전년대비 평균 7.79% 상승하였고, 지가 현실화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개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상승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