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중부서는 김만식 몽고식품 회장을 운전기사 상습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마산중부경찰서는 김만식 몽고식품 회장을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송치하고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A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아울러 지난 1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서도 김만식 몽고식품 회장을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창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언론보도와 모 단체 대표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돼 김만식 몽고식품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