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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역구 253석 선거구 획정 합의…26일 본회의 처리

서울, 경기, 인천 10석 늘어 최대 격전지 부상… 경북-전남북 2석, 강원1석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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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6.02.23 12:02:09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오른쪽)가 23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함께 현안관련 회동을 한 후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3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 아래 마침내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합의하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4·13 총선을 불과 50일 앞두고, 또 선거구 공백 사태가 올들어 54일째 이어진 끝에 '늑장 합의한 새누리당 김 대표는 더민주 김 대표와 함께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구 253석으로 하기로 합의했다""자치구··군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김 대표는 "각 시·도별로 변경된 지역의 국회의원 정수는 여야가 그간 잠정 합의를 본 안 그대로 하기로 했다"고 말해 새누리당이 막판에 요구했던 '강원도 1석 축소 백지화' 요구를 철회했음을 밝혔다.

 

그리고 김 대표는 향후 일정에 대해 "국회의장 명의로 선거구 획정 기준안이 지금 바로 선거구 획정위에 송부될 것"이라며 "오는 2512시까지 획정위로부터 선거구 획정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25일 오후 안전행정위원회를 열어 이것을 의결하고, 다시 법사위를 거쳐 가능하면 2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합의된 선거구 획정 기준을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21 결정에 따라 지역별 의석수를 조정할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인구 기준일 20151031일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1명당 지역구 인구수는 14만 명 이상 28만 명 이하로 했다.

 

자치구//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되, 인구 하한에 미달하여 인접 자치구//군과 합하여야 하는 지역구로서 어느 자치구//군과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하여 일부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했다.

 

이번 선거구획정으로 지역구가 서울은 기존 48석에서 1석이 늘어난 49석이며, 경기도는 기존 52석에서 8석이 늘어난 60, 그리고 인천이 기존 12석에서 1석이 늘어난 13석이 돼 수도권에서만 10석이 늘어나 총 122석이 돼 이번 4.13 총선에서 수도권이 여야의 승부를 가르는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충청권은 대전이 기존 6석에서 7석으로, 충남이 기존 10석에서 11석으로 총 2석 증가했으며,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든 곳은 전북이 기존 11석에서 10석으로, 전남이 기존 11석에서 10석으로, 강원이 기존 9석에서 8석으로 각각 1석이 줄었고 경북이 기존 15석에서 13석으로 2석이 감소됐다. 부산 18, 대구 12, 광주 8, 충북 8, 경남 16, 제주 3, 세종시 1석은 변동이 없다.

 

이와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늦었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기준에 합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2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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