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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학교, 특수협박 및 시위법위반 혐의로 동물자유연대 고발

동물자유연대, "합법적으로 1인 시위한 것, 불법적 기부금 모금행위도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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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6.02.15 18:07:55

고양국제꽃박람회 전시관을 대관해 공연을 하고 있는 원숭이학교(전북 부안군 소재)는 15일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대표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특수 협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숭이학교 관계자는 "작년 12월 22일부터 오는 3월 1일까지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전시관을 대관해 일산 스페셜 공연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동물자유연대의 행사기간 중 고소 및 언론을 이용한 공격으로 많은 영업적 피해를 입었다"며 "계속적인 불법행위 및 업무방해 등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재산권 및 명예권 등의 수호차원에서 사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동물자유연대의 그간의 불법모금 행위 공개 및 고소-고발로 인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과 연합하고 고소-고발의 남용이 있는지를 수집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며 "개인적 이익에 대한 부분도 정부 각 유관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공익법인으로서 현저한 일탈이 있을 경우 관련법 규정에 따라 사단법인의 해산사유 및 허가취소를 주무관청에 건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원숭이학교 관계자는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수년간 불법적으로 기부금 모금행위를 해 일부를 자신들의 급여 및 보너스에 충당해 외관만이 공익법인일 뿐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실상 영리업체로 전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관해 지난 14일 전시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원숭이학교 측이 부안군에서 고양시로 원숭이를 데려오려면 양도양수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고 이곳에서 공연 기간 동안 사육을 하려면 사육시설 등록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일산경찰서에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상태라고 언급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그 후 원숭이학교는 동물자유연대의 지적을 받고 뒤늦게 양도양수 신고를 했고 과태료를 각각 100만 원씩 양도지와 양수지 관할청에서 받았다. 사육지 등록도 동물자유연대의 지적 후 뒤늦게 등록을 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행정적인 처분이 내려지고 개선된 상황에서도 동물자유연대가 1인 시위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원숭이학교)가 잘못을 해서 문제가 꼬인 것이고 불법으로 올라왔으므로 부안으로 다시 (원숭이들을 데리고) 내려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양도양수 신고가 되고 사육지 등록이 됐어도) 지금 공연하는 것 자체가 과거의 불법 반입과 미등록 시설 사육이 기반이 돼서 하는 공연이므로 당연히 공연을 그만하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사육지 등록을 약 한 달만에 해준 것도 이상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여름부터 사육지 등록을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등록이 안 된 업체들이 있는데 한 달만에 등록이 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와 관련해 "사육시설 등록제도가 새로 생긴 제도라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있는 대상 업체나 동물원 등이 한꺼번에 사육시설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서울대공원이나 에버랜드 등은 수도권 쪽에 많이 있고 대상 동물도 수십 종이나 수백마리에 달하고 사유시설도 거대해서 전문가 검토나 현장 확인이 필요해 다소 늦어지고 있는 반면 부안 원숭이학교의 경우는 이미 새만금환경청에 사육시설 등록을 한 상태고 고양시꽃박람회 전시관에 신청한 것은 불과 70일 동안 머무를 뿐이고 대상 종도 일본원숭이 한 종이고 간단한 문제라서 등록이 됐다. 사실 원래 처리 기간도 30일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원숭이학교 측이 제기한 불법적 기부금 모금행위, 또는 그 일부를 급여 및 보너스로 충당했다는 추정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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