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록장학금 지급대상은 양구군 관내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로 고등학생은 양구고와 양구여고의 입학생 및 재학생, 예체능 특기자는 국내외 고등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이어야 한다. 또 대학생은 국내 대학의 입학생 및 재학생(2016년 졸업예정자는 제외), 예체능 특기자는 국내외 대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이어야 한다.
양록장학금은 학력우수 장학금과 예체능특기 장학금, 특별장학금 등 3가지이며 학력우수 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한 양구고 및 양구여고의 입학생과 재학생, 대학생은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1월 28일 현재 양구군에 본인 및 부모(가족 포함)가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입학생과 재학생이 대상이다.
예체능 특기 장학금은 국내외 고교 및 대학교의 입학생 및 재학생으로서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도 단위 공인대회 1위 입상, 전국 및 국제단위 공인대회 3위 이내 입상한 학생이 대상이다. 또 기타 대회 성적 외에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학생 중에서 예체능 인재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총회에서 심의 선발된 학생과 도예 관련 학과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대학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한 재학생(입학생은 성적기준 없음)이 대상이다.
특별장학금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차상위계층의 고교생이나 대학생 자녀 또는 본인과 관내 중학교별 최고 성적 졸업자, 서울대·연세대·고려대·카이스트·포스텍 등 국내 우수대학교 입학·재학생, 양구고 및 양구여고의 문화·예술·체육 분야 단체종목 도 단위 공인대회 1위 입상 팀과 전국 및 국제단위 공인대회 3위 이내 입상 팀 등이 대상이다.
지원서는 군 홈페이지(행정 정보-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주민생활지원실(교육지원담당)을 방문해 받아 오는 29일까지 주민생활지원실(교육지원담당)에서 접수해야만 된다.
군 관계자는 "장학금 신청자 중 사전심사를 통해 지급가능 대상자를 선별하고 기존 이중 지원자로 등록된 학생의 경우 장학금 지급이 제한되니 이점에 유의해 신청해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