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11일 발표한 경남도의 서민자녀 교복구입비 지원과 관련해 이중지급이 우려된다며 창구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남도청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서민자녀 1인당 25만원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급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도 서민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사업은 기존 경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복 구입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서비스 대상자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이중지급 등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초 경남교육청은 경남도청이 지원하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제외한 한부모가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640여명, 1인당 25만원, 4억1,000만원의 예산을 2016년 요구했지만 경남도의회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한마음병원 기부금 2억원을 비롯해 ▲경남교육행복카드복지사업비 3,000만원 ▲ 월드비전 사랑의 동전나누기 사업비 6,000만원으로 총 2억9,000만원을 확보해 1인당 15~20만원의 교복 구입 지원비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제외한 1,834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남교육청은 경남도가 11일 보도 자료를 통해 자체적으로 교복지원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힌 것은 두 기관이 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선에서는 서비스 대상자에게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중지급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2015년 교육급여 사업이 교육부로 이관된 바 있듯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복 지원 사업은 복지급여서비스 지원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며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교육관련 사업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학생의 현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경남교육청에서 통합 운영해 효율성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