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익호기자 |
2016.02.02 11:19:22
▲이재명 성남시장이 조달청 공사비 입찰원가 산정방식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성남시청)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가 지자체의 300억미만 공사비 원가 산정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공사업체를 배불리게 하는 예산 퍼주기식 밖에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비판은 "행정자치부가 건설업체 요구에 따라 지난해 10월 2일 공사비 산정시 지방계약법이 정한 표준시장단가가 아니라 표준품셈으로 산정하도록 자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이재명 시장은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주장은 공사비 증액을 통해 공사업자를 배불리는 행태밖에 되지 않는다"며 "실제 시장거래 가격인 표준시장단가를 통해 철저한 감리 감독과 부당하도급 방지 등으로 공사품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거부할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부정부패, 예산낭비, 세금탈루를 없애는 3+1 원칙을 통해 절감된 예산으로 복지 정책을 하고자하는 성남시를 방해하지 말고 제2의 4대강사업 또는 지방판 4대강사업으로 불리는 공사업자 퍼주기 예산낭비를 강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정부가 내세운 표준품셈을 통해 공사비 원가방식을 적용하면 2016년 성남시가 예찰예정인 공사비에 무려 5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들고 성남시 연평균 1523억 원 공사발주비를 감안할 때 약 107억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성남시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예산 낭비를 막아 더 많은 복지정책에 쓸 수 있다. 불법부당한 공사비에 퍼주느니 성남 시민에게 퍼부어주겠다"며 정부의 강요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계속해서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시장 지시 사항으로 추가의 원가검토 협의를 생략한 채 자체적으로 발주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성남 시민의 혈세를 지키고 헌법상 의무인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싸우겠다"며 사실상 조달청 입찰 배제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