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올해부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당뇨병 환자용 소모성 재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 적용이 확대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지원품목 및 기준금액이 인상되고, 급여기준도 확대돼, 함양군 당뇨병환자와 장애인의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적용확대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이 현행 제1형 당뇨병(인슐린 의존성 당뇨) 환자에서 제2형 당뇨병(인슐린 비의존성 당뇨) 환자 중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전체 환자로까지 확대되고,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및 임신성 당뇨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당뇨 소모성 재료는 혈당측정 검사지에서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주사바늘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금액도 인상돼 제1형 당뇨병은 1일 1200원을 지원받던 것에서 2500원으로 올랐고, 제2형 당뇨병은 성인 900원, 소아청소년 및 임신 당뇨병은 최대 25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 보장구의 경우, 개인용 욕창 예방 매트리스와 욕창예방 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후방 지지워커를 신규로 지원받을 수 있고, 기존의 지원한도액이 현실가격과 차이가 나는 것도 대폭 개선됐다.
보청기지원 기준금액은 34만원 한도이던 것이 131만원으로 올랐고, 맞춤형 교정용 신발은 22만원에서 25만원, 의안은 30만원에서 62만원으로 각각 인상됐으며, 짧은 다리 보조기와 발목관절 보조기는 품목을 세분화해 기준금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아울러 15세 이하 아동은 양쪽 모두 보청기가 지원되고, 수동휠체어의 지급대상이 심장과 호흡기 장애인으로 확대되며, 인공호흡기 지원 대상자가 희귀난치 상병에서 중추신경계·폐질환 등으로 확대됐다.
당뇨병 환자용 소모성 재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 세부기준 등의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주민생활지원실 (055-960-5142)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