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2일부터 부산지역의 두부·묵류 등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및 농·수·축산물 취급업체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식품제조업체 등 12곳을 적발·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 중 A업체는 성수식품인 묵류를 제조·가공해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했고, B업체는 전분을 첨가해 묵류를 만들어 판매하면서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표시했다. 다른 C업체는 중국산 수입 소금을 세척한 후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어 새로운 포대에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D업체는 소포장을 의뢰받은 제품을 포장하면서 당초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포장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표시했다. E업체는 유통기한을 정해진 기간보다 약 한 달 정도 임의 연장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한편, 관련 제품의 생산과 관계된 일지 등의 기록을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F업체에서는 체인업체에서 주문받은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제품관련 정보가 전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업체들은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강정류를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즉석에서 비위생적으로 제조·판매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되거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식육을 판매할 목적으로 냉장 보관하던 중에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설 성수식품 구입 시 특히 제조업체명·유통기한·원산지 등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식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며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