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시가 보유하는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판, 영상·문자 전광관 등 홍보매체를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 가 지난 1월 27일 창원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준비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개방이 가능하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와 대전광역시에 이어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제정된 이 조례는 홍보매체 이용신청 대상, 이용자 선정기준, 이의신청, 홍보매체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홍보매체 이용의 공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홍보매체 이용은 시민공모를 통해 접수된 홍보소재를 홍보매체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선정된 법인 및 단체 등은 홍보물 디자인 기획은 광고디자인 관련 대학생과 광고업체 전문가의 재능기부를 지원받는 홍보지원시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수준 높은 콘텐츠의 홍보물은 창원시 곳곳에 있는 홍보매체에 게시되어 광고하게 된다.
관내 소재하는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회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매체는 창원시가 보유한 영상·문자 전광판, 시내버스 승강장광고판, 재난상황 문자전광판, 창원인터넷방송국의 일부 홍보매체 등이다.
김병석 창원시 공보관은 "이 조례는 시청 홍보매체가 공익기능을 위한 것이지만 홍보수단, 재정 등이 열악해 홍보할 수 없었던 관내 홍보취약계층에게 홍보매체를 개방함으로써 도움을 주고자 하는 홍보복지정책이자 사회적기업, 영세소상공인 등의 판로개척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됐다" 며 "많은 이용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실천하고 홍보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