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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성인에게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증'

강원 인제경찰서 경무계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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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6.01.27 09:48:55

▲인제署 김태현 경장

최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다
 

성인의 주민등록증처럼 청소년에게도 청소년 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 몇 가지 청소년 증에 대한 해택을 소개하고자 한다.


청소년 증이란 만 9세부터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청소년의 신분확인을 통해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수단, 공공시설, 박물관 등 할인을 받거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검정고시, 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지참하여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청소년 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리인의 경우도 대리인 증명 서류가 있으며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발급절차는 한국조폐공사 (www.komsco.com)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며, 방문 수령과 등기 수령으로 청소년 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모든 청소년들이 특히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각종 문화혜택과 공적 신분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청소년 증에 대한 많은 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홍보의 부재로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는 점은 아쉽지만 지금부터라도 많은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는 제도로 남길 기대해 본다.


인제경찰서 경무계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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