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이 바다를 접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양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양범죄수사계' 를 신설한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16년 상반기 정기인사(1월 말경) 발령에 맞춰 수사과 내에 경정급을 계장으로 하는 6명 규모의 해양범죄수사계를 신설, 본관 뒤편 임시청사에 문을 연다.
해양범죄 수사계의 주요 업무는 창원·통영 등 임해지역의 해양관련 특별법 위반사범, 즉 해양관련 경제·부정부패·환경사범, 수산물 보건위생사범, 밀수 및 관세사범 수사 등이다.
앞서 2014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수사 업무 일부가 경찰로 넘겨져 경찰청과 인천·강원·전남·부산·제주 등 5개 지방청에 수사2과가 신설되었고, 경남청은 마산동부와 통영 경찰서에 수사2과가 신설 되어 운영되고 있다.
*해안관할 10개 경찰서 : 창원중부·마산중부·마산동부·거제·진해·통영·사천·고성·하동·남해
경남청은 지난 한해 마산동부, 통영 등 임해지역 10개 경찰서에서 해양범죄 442건을 적발해 465명(구속4)을 검거하는 등 해양범죄사범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경찰은 '16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경남을 비롯해 서울·경기·울산·충남·전북·경북청 등 7개 지방청에 해양범죄수사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경남청 관계자는 "해양범죄수사계 신설로 보다 광역화 된 해양범죄에도 전문적으로 대처하는 등 보다 높은 차원의 해양범죄수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