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올해 3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민들이 직접 현수막·벽보·전단지 등을 수거해 올 경우 소정의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는 이에 따라 보상금 지급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 및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참여대상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만65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에 한해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수거대상 광고물은 지정게시대 외에 부착된 현수막, 건물 벽면·도로 등에 살포된 벽보·전단지이다. 종류별 보상금 지급기준은 현수막의 경우 면적 1㎡이상은 장당 1,000원, 면적 1㎡미만은 장당 500원이며, 벽보의 경우 100장 당 5,000원이며, 전단지의 경우 500장 당 5,000원이며, 지급한도액은 1인 1일 2만원, 1개월 10만원으로 한정 지급한다.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해당 시민은 2016. 3. 1.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 신청 시에는 참여자격증명서(신분증), 통장사본, 수거된 광고물을 지참하고 접수처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수거보상제가 시행되면 단속의 사각지대·시간대 정비가 개선되고 보상금 지급으로 어르신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