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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엠텍 논쟁’ 국정감사 그 후…롯데건설 8년간 침묵한 이유

‘하청업체 갑질 논란’ 결국 법원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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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명환기자 |  2016.01.22 08:52:25

▲지난 2008년부터 이어진 롯데건설과 아하엠텍간 법정공방이 다음달 최종 마무리 될 전망이다.(사진=CNB포토뱅크)

롯데건설이 8년째 하청업체인 아하엠텍에 공사대금 127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갑질 논란’을 빚고 있던 사건이 다음달 말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아하엠텍과의 합의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결국 최종판단은 법원의 몫이 되고 말았다. (CNB=유명환 기자)

국감서 해결의지 비췄던 신동빈 회장
4개월간 묵묵부답…그 사이 법원으로. 
오랜 논란 끝 내달 대법원 최종 판결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아하엠텍은 지난 2008년 현대제철이 발주한 당진 제철소 공사 현장에서 롯데건설로부터 배관시설 설비 공사를 하청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추가공사 비용 127억원이 발생했지만 롯데건설은 ‘추가공사 내역은 계약서에 없다’는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아하엠텍는 지난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건설을 고소했다.

당시 공정위는 롯데건설에 대해 ‘부당 하도급 대금 113억원, 과징금 32억원, 벌점 3점’ 등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아하엠텍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11년 9월 공정위 심결위원회는 롯데건설에 ‘경고’, ‘무혐의’ 등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심사보고서와 다른 결론이 나온 셈으로, 사건 자체가 뒤집어졌다.

이에 대해 당시 이승우 아하엠텍 이사는 공정위 고위간부와 롯데건설, 법무법인 간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하엠텍은 지난해 1인시위를 시작으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앞에서 롯데 측에 대화를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사진=아하엠텍)

“적절한 심의 이뤄져…이직 큰 문제없어”

아하엠텍과 롯데건설의 분쟁이 확산되자 지난해 9월 국감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다.

당시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공정위 간부를 언급하며 “자기가 담당했던 사건(아하엠텍)의 가해자인 대기업(롯데건설) 측의 법무법인에 바로 취업하는 것이 적절하냐”며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로펌은 각자 개인사업자 같은 구조라 회사와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며 “더구나 심사결과가 나온 후 15개월가량 지나 임기가 끝나서 재취업한 것이다. 당시 심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심의 이후 해당 기업으로 이직한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국감장에 출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중소기업을 상대로 이런 불공정 행위를 벌여도 되냐”며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사실이라면 문제라고 생각한다. 돌아가서 체크해 보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이 해결의지를 밝혔음에도 결국 이 사건은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법원에서 운명을 맞게 됐다.

5개월째 사실 관계 확인중?

이승우 아하엠텍 이사는 22일 CNB와의 통화에서 “롯데건설 측에 수십차례 해결해 달라고 요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는커녕 전화 한통 온 적이 없다”며 “다음달 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반면 롯데건설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아하엠텍은 지난 2014년 공정위를 상대로도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CNB=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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