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경남도선관위, 명함 6천 매 이상 불법 배부한 예비후보자 친형 고발

교육감주민소환 관련 서명요청 활동한 공무원도 고발

  •  

cnbnews 강우권기자 |  2016.01.18 15:35:28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내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 등으로 동생인 예비후보자 A씨의 명함 6천여 매를 불법 배부한 혐의로 B씨를 18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의 친형인 B씨는 2015년 12월 28일부터 2016년 1월 3일까지 7일 동안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관내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며 우편함에 예비후보자 A씨의 명함을 투입하는 등 총 6천여 매의 명함을 불법으로 배부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 배부는 예비후보자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과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 만이 할 수 있다.


또, 도선관위는 최근 중단된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추진과 관련해 서명요청활동을 할 수 없는 현직 공무원으로서 동료 공무원에게 서명요청 행위를 한 남해군청 과장 C씨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물론 주민소환과 관련해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다" 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