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공회의소(회장 최충경)가 지난 15일 한·중FTA 발효에 따른 對중 주요수출품의 관세율 변화를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창원 (대)對중 총 수출의 73.4%를 차지하는 30개 품목의 기준관세, 한·중FTA 양허관세, 아태무역협정 양허관세, 잠정관세와 중국수입 내 창원품목의 실적과 비중 등을 담았다.
한국은 중국 총수입의 10.8%를 차지하는 최대 수입국이고, 그 비중도 차츰 증가하고 있는 국가다. 창원 교역에서도 총 수출의 18.1%, 수입의 19.6%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국이다.
한·중FTA가 발효된 2015년 12월 20일 이후 한달 여가 지났다. 짧은 기간이지만 발효일과 올해 1월 1일 양일을 기점으로 2단계의 관세인하가 이뤄졌다.
창원 주요 수출품 중 한·중FTA 발효와 함께 현재 실질적인 관세인하 혜택을 본 품목은 '세단형 자동차와 부분품용 자동변속기',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부분품', '차량용 기타 부분품', '권양·적하·양하용 기계', '기타 측정, 검사용 기기', '자동장치를 갖춘 차축과 부분품', '냉장고 부분품', '볼베어링', '기타 수력엔진과 수력모터', '열교환기' 등이다.
반대로 2016년 현재 기존 AFTA(아태무역협정) 양허관세율 또는 잠정관세율 보다 한·중FTA 양허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선박추진용 엔진', '머시닝센터',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발전세트', '기타 프레스 기기', '기타 측정, 검사용 기기', '세탁기 부분품' 등이다.
관세율 인하 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수혜품목은 '볼베어링'과 '냉장고 부분품', '열교환기' 등으로 각각 8%와 9.5~10%, 10%의 고율의 기준관세율을 가지고 있다.
한·중FTA 발효로 각각 5~10단계 사이 관세가 철폐되며, 이미 2단계의 관세인하가 이루어졌다. 특히 볼베어링의 경우, 한국의 대(對)중 볼베어링 수출 중 창원이 47.5%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 수입시장 내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눈여겨보아야할 것은 한·중FTA와 별개로 한국과 중국은 아태무역협정(APTA)에 속한 국가로 이미 양허관세와 잠정관세 등을 적용받고 있다. 한·중FTA가 단계적 인하 또는 부분인하가 이루어지는 만큼 일부 품목의 경우 APTA 양허관세나 잠정관세 적용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품목에 대한 한·중FTA와 APTA 양허관세 및 잠정관세를 비교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APTA가 2016년 하반기 새로운 조건으로 발효가 예정되어 있어(한국 對중국 수출품 2,191개 품목에 대해 1/3에 해당하는 관세 인하 예정) 이에 따른 관세율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한·중FTA 양허대상 품목을 보면, 양국의 교역규모가 크고 비중 또한 높은 만큼 품목의 세분화와 이에 따른 양허관세율도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전반적으로 창원의 주요 對중 수출품은 양허품목에서 제외되었거나 부분적으로 인하하는 품목이 많다.
특히 중국수입 기준 HS 8단위로 세분화해 양허기준을 달리하는 품목이 많아 HS 6단위 동종의 품목이라 할지라도 적용대상, 규격 등에 따라 양허세율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
한·중FTA의 효과를 단기간의 교역실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 교역량은 교역조건의 변화보다는 실질적인 수요의 증감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중국은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이어지는 과도기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수출증가율은 정체되어 있고, 자체 부품 및 부분품 생산능력도 강화되고 있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가공무역의 공조 체계가 약해질 수 있는 조건이다. 하지만 한·중FTA가 이를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한·중FTA의 가장 큰 효과 중 하나는 비관세장벽의 완화와 통관이 투명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원산지 활용을 통해 수출지역 다변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중국의 품목분류는 한국에 비해 매우 구체적이며 세분화되어 있어, 對중 수출품의 품목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하며, "대(對)중국 수출기업들은 중국 수출 시, 기존에는 관세율의 차이가 없어 기타로 일괄 분류하던 수출품의 품목코드를 제품의 성질, 규격, 적용대상 등을 명확하게 살펴보고 적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원상공회의소 한·중FTA 차이나지원데스크에서 품목분류와 관련한 컨설팅과 FTA활용에 필요한 제반지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