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016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의거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을 위하여 20일까지 읍면동에서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사업은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산업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분야는 6개 분야 70개 사업으로 식량작물분야 9개 사업, 원예식품분야 17개 사업, 임업 및 산촌분야 7개 사업, 농촌 개발분야 22개 사업, 축산분야 10개 사업, 지특회계분야 3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2016년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주요 개정 내용은 입찰에 의한 사업수행자(시공업체) 선정대상 확대,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 신청 제한사항,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정산보고서 검증대상 범위 보조금 3억원 이상으로 확대,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신고 및 개선방안 접수센터 관련 규정 정비 등으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사항이 강화됐다.
진주시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는 시홈페이지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 게재되어 있다고 말하고 궁금한 사항은 농정기획과 혹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