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권기자 | 2016.01.13 11:31:09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근거 법률 없이 시행되고 있던 기존의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법률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에 맞게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로 변경해 도지사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하고 협력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도내에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의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광역시도 중에서는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15건의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활발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지역문화 진흥과 도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