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병무청(청장 홍승미)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91년생이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재를 원할 경우에 25세가 되는 올해부터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남자로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24세까지 허가없이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25세 이후부터 국외여행허가 대상이 된다.
또한,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국외에서 계속 체재를 원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25세가 되는 15일까지 지방병무청 또는 관할 재외공관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여권발급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부산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대상자 가족 및 본인에게 안내문을 교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