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시장 김동진)는 6일 통영시 보건소장실에서 저소득층산후조리 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해 e좋은산후조리원(대표 윤정우), 통영자모산후 조리원(대표 이은주)과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산후조리비용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도모와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지속추진 중인 출산장려시책의 일부로 통영시에 주소를 둔 대상자가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일주일(6박7일)이용료 80만원에 대한 시비지원 약정이다.
지원금은 대상자가 산후조리원 퇴원 시 입원이용료를 계산한 후 15일 이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형편이 어려워 퇴원 시 직접 비용지급이 어려울 경우 조리원측에 산후조리비용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보건소로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저소득산후조리비용 사업은 2011년 4월 '통영시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현재까지 809명에게 647백만원을 지원했다.
앞으로도 통영시보건소(소장 박주원)에서는 100세 시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