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이 주민들의 세(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납세자에게 10%의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오는 15일께 기존 자동차세 연납자와 신규 신청자에게 10% 공제된 2016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자동차세는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일시납부하면 1년 세액의 10%, 3월에 일시납부하면 1년 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5%, 9월에 납부하면 2.5% 줄어든다. 현재 시중 금리가 1~2%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납세자에게 이득이다.
다만 연납 신청 후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효력이 상실되고, 이후 정기분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그 때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차량은 새 주소지로 연납 사실이 통보돼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소유자 변경이나 폐차 말소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희망자는 군청 재정관리과 재정담당부서(055-880-2273~5)나 해당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한 후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 10%를 할인받아 가계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행정에서는 재정의 조기 확보를 통해 각종 주민사업을 펼칠 수 있어 일석이조”라며 “군민들의 관심과 자동차 연납제도의 많은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