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4조 원대 적자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부실경영 책임여부 물을 수 있는지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는 지난 5일 창원지검에 고재호 전 사장의 부실경영 책임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3분기까지 발생한 4조6000억 원 상당의 영업손실 발생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 정 사장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배임)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감사위는 “고 정 사장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재직하면서 해외플랜트를 저가 수주해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감사위는 “고 전 사장은 회사의 중요 프로젝트를 수주함에 있어 저가수주시 회사에 미칠 수 있는 제반요인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간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를 내부적으로 제시된 견적금액조차 타당한 근거 없이 추가로 할인 하거나 과중한 손실과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계약조건을 무시하고 계약을 강행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 최고 책임자 몇몇이 주요 프로젝트 수주에 관한 의사결정을 독점적으로 전담해 회사에 천문학적인 영업손실을 초래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가 전·현직 경영진의 배임 의혹과 관련해 제출한 진정서를 특수부에 배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