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2016년부터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종전 6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세 인상은 지난 2007년 이후 9년간 조정 없이 부과된 주민세를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현실화 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시행하게 된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1년에 한번 매년 8월에 세대주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시는 정부의 인상 권고 수준(세대당 1만원)을 준수해야 하며, 미이행시 지방교부세 패널티가 주어지게 된다.
주민세 인상은 전국의 166개 자치단체중 지난해 69개 지자체가 인상 완료했으며, 그 외 지자체는 올해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주민세 현실화 추진으로 세수 증가 1억8천5백만원과 교부세 증가분 4억3천2백만원을 포함해 약 6억원의 세입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패널티 부여와 복지수요 재원 증가 등 부득이 주민세를 9년만에 인상하고, 오는 8월에 세대별로 부과하게 됐다"며 "시민들께서 현 시점에서 주민세 인상이 불가피 한 점을 이해하여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