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2월 31일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법의 제정 이유는 경찰제복 또는 장비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여 경찰 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 향상시키고자 제정된 것으로 이번에 새롭게 개선된 경찰제복의 효과와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 법이다.
현재 대한민국 경찰 제복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고 생산과 구입에 제약이 없어 자율방법대, 모범운전자, 경비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많은 곳에서 유사한 제복을 착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유사 경찰 제복 및 장비를 이용한 경찰 사칭 범죄이다. 이는 경찰 이미지 실추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 연결된 부분으로 단순히 제복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이법의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누구든지 유사 경찰 제복 또는 장비를 착용, 사용, 휴대를 금지하며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 제복 등 제조, 판매업체의 등록제를 시행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경찰 제복, 장비의 제조 판매 또는 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1년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하여 생산, 판매, 착용 모든 부분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단 연극, 영화 등 문화예술 활동이나 공공의 홍보 용도로 착용은 가능하다.
현재 시점에서 경찰 제복 및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새롭게 개선된 경찰 제복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유사제복 착용 시 처벌된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가야 하며 추후 위반 시 계도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경찰 제복의 독자성을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강원 인제署 경무계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