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약 2개월 간에 걸쳐 지난해 11월 초부터 12월말까지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비파괴검사 산업현장 등에 대해 환경방사선 측정을 직접 실시했다.
이동형방사선 측정차량을 이용하여 현곡면을 시작으로 황오동까지 측정한 결과, 환경방사선 수치가 전국 자연방사선량률은 0.05μSv/h~0.30μSv/h에 비해 최소 0.07μSv/h에서 최대 0.14μSv/h로 측정되었으며 특이한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 지난 7월 외동읍 산업단지에서 발견된 이상치 신고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치결과는 진위여부 확인불가로 나왔으며, 민원으로 접수된 외동읍 도시가스 공사현장 신고 건에 대해서는 원전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명령 조치를 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반기별로 관내 도로 및 산업체의 비파괴검사 현장에 대해 이상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관리하여 방사선 등의 재난으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