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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단독가구 100만원·부부가구 16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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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5.12.31 18:53:26

내년부터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2015년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원에서 7만원 인상(7.5%)해 월 10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148.8만원에서 11.2만원 인상해 월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 했으며, 201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 중증장애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했다.

 

이를 통해, 종전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이 새로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만 65세 이상 어르신,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이 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도에 관한 기본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복지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시는 "2016년 예산으로 기초연금 72,448백만원, 장애인연금 6,639백만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2016년 1월 25일 더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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