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부지 정지공사 시행을 위한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 정지공사'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했다.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노후화된 경찰서와 소방서 등을 이전해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옥포동 산177-3번지 일원에 96,994㎡의 공공청사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요 토지이용계획은 공공청사용지 41,345㎡, 공공시설용지 55,649㎡(주차장6,706㎡, 공원1,946㎡, 녹지37,633㎡, 저류시설1,677㎡, 도로7,687㎡)이며, 공공청사의 부지 사용계획은 경찰서 13,689㎡, 소방서 15,049㎡, 유보지 12,067㎡이다.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 정지공사' 민간사업자 공모는 행정타운 조성사업 전체 사업 중 기반시설공사(도로, 상·하수도 등)를 제외한 부지 정지공사를 시행할 민간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평가위원회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최종 민간사업자가 선정된다.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홈페이지(http://www.geoje.go.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관심 있는 업체들은 내년 1월 7일 사업설명회에 참석하면 된다. 2월 16일까지 거제시 도시개발과에 민간사업자 지정신성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제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 정지공사는 거제시장이 민간사업자로 지정된 자와 협약 체결에 의해 시행하며, 석산 개발 방식에 의한 부지 정지공사로 사업비는 골재 판매대금으로 조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견실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해 양질의 치안 서비스와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