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 성주, 고령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8일 국가차원에서 항공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교육품질관리를 주요내용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이 국회 본회의에서 192명의 의원 찬성(재적 19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항공교육훈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해 항공교육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에게나 분산된 교육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교육기관별 교육내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함으로써 국가 항공교육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또, 항공종사 및 객실승무원의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여 항공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려는 취지가 목표다.
개정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항공종사자 양성 및 훈련기관에서 수행하는 항공교육정보 등을 수집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운영, '항공교육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기관 실지조사', '항공종사자의 음주기준단속을 강화' 등의 내용을 싣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완영 의원은 “항공사고는 대형 참사를 유발하여 국가의 대외 신인도 등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항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항공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으며, 이번 항공법 개정으로 항공교육기관 승인요건, 각종 교육규정과 자격요건, 매뉴얼 등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항공교육훈련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항공종사자 등에 원스톱 교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지고 항공교육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국가 항공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