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와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동해안 5개 시‧군은 22일 지역행복생활권 실무협의회가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에 대해 포항시 문화예술과장, 국제협력관광과장, 해양항만과장, 수산진흥과장, 건설과장, 정책기획과장 등 8명과 경주시 5명, 영덕군 3명, 울진군 4명, 울릉군 3명 등 총 24명의 실무부서 과장들이 모여 지난 창립총회의 안건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5개 분야 실무추진위원회 구성방법 및 각종 현안사항 등에 대해 심의를 했으며, 특히 대게 불법포획 및 광업권 허가관련(어항내 모래채취), 포항~삼척간 동해선 철도 조기건설 등에 대해 5개 시‧군이 공동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5개 시‧군 관광 및 공공시설 공동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관련조례 개정 등을 통해 당해 시민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2016년 1월 1일부터 포항운하 크루즈 이용요금을 5개 시‧군 주민들에게 8,000원으로 할인하기로 했다. 현재 포항시민 크루즈 이용요금 6,000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요금인상으로 인해 8,000원으로 변경(5개 시․군 주민들도 포항시민과 같은 8,000원 이용요금)하여 적용한다.
한편, 각각의 다양한 안건들을 바탕으로 5개 시‧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