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OCI와 효성 등 6개 대기업이 내부거래 등의 공시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사진=연합뉴스)
22일 공정위는 OCI와 동부, 금호아시아나, 효성, 대림, 영풍 소속 215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실시한 결과 28개사가 58건의 공시의무를 위한한 사실을 확인해 15억410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3년간의 조사대상기간(2012년 4월 1일 ~ 2015년 3월 31일) 중 가장 많은 공시위반이 드러난 곳은 OCI로 8개사에서 23건이 적발돼 9억924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OCI는 계열회사인 디씨알이와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관련 내용을 공시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어 동부가 5개사에서 10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금호아시아나 4개사 10건, 효성 6개사 9건, 대림 3개사 4건, 영풍 2개사 2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지연공시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의결·미공시 18건, 미의결 6건, 미공시 4건이었다.
한편 공정위는 동부그룹과 금호아시아나, 효성, 대림, 영풍 등 각각 2억 9,300만 원, 9,172만 원, 6,641만 원, 4,177만 원, 5,56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