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제소장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성남시청)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각종 복지정책을 내놓았지만 정부의 잇단 제재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결국 성남시는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지방자치권 침해에 따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성남시는 "정부와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지자체에 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지난 17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 성남시의 주요 복지정책에 대해 정부가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 있는데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나선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문제의 시행령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하면서 중앙정부의 협의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경비를 지출할 경우 이에 상응한 금액 이내 범위에서 교부세를 반환 또는 감액하도록 명시했다. 다시말해 보건복지부가 불수용한 복지 제도를 지자체가 시행할 경우, 해당 제도를 시행할 때 필요한 금액만큼 교부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청구서에서 정부가 지난 10일자로 개정 공포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호'가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예산법무과 관계자는 "헌법 및 법률상의 지방자치권과 지방교부세법상의 교부세청구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자, 대통령령의 입법권한을 일탈한 것으로 무효이며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된 무효인 행정입법권 행사"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기구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주민복지에 대한 고유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정부의 부당한 탄압으로부터 성남시민의 복지권과 성남시의 자치권, 나아가 대한민국의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