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내년 1월부터 매월 15일, 6.25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달 5만 원의 유족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지난 10월 8일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유족 복지수당 지급 내용 조항을 신설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인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계에 접수하면 된다.
전현우 복지기획담당은 "모든 대상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