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손해보험협회·검사정비연합회는 18일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용역 협약을 체결했다.
적절한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 × 시간당 공임)의 참고 기준을 마련키 위해 보험·정비업계가 서로 합의해 표준작업시간과 시간당 공임에 대한 공동연구용역을 진행키로 한 것.
특히 국토부 주관으로 보험 및 정비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해 연구용역 관련 세부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공동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결정을 위한 자율적 참고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