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농어촌주택 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주거복지 실현과 정주의욕을 고취시켜 도시민의 지역 유치를 촉진하고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 2월 1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불량 주택·빈집 개량 및 정비 희망자의 신청을 접수한다.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농촌주택 개량과 빈집 정비 등 두 가지로 나눠 추진되며 농촌주택 개량은 노후·불량 주택 개량(기존주택 반드시 철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단 단독주택의 연면적이 150㎡ 이하여야 한다. 또 빈집 주요 도로변 가시권 내의 경관이 불량한 빈집 철거를 희망하는 주민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