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이 위약금에 문제가 있다며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성남시의회)
지난 메르스 사태로 성남시의회가 예정됐던 해외연수가 무산되자 위약금으로 지불했던 비용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에 예정됐던 성남시의회 해외연수가 메르스 사태로 연기되자 여행사에 위약금을 지급했으나 3개월후에 같은 위약금을 지급했던 여행사에 다시 계약을 통해 해외연수를 진행한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실제 성남시의회는 해외연수비 7300만원을 들여 연수를 떠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로 전국민이 불안할 때 해외연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연기했었다. 이 과정에서 A여행사에게 위약금 3900만원을 물어야 했다.
윤창근 의원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보다 3개월 늦은 형국이고 더군다나 같은 여행사인데 위약금을 왜 물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결국 A여행사는 K항공사에 750만원, 터키지역 현지 여행사에 1050만원 위약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2100만원을 챙긴꼴이 되었다는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해외연수가 미룬것이 아니고 취소가 되었다면 당연이 위약금을 물어야 했지만 3개월이 지난상태에서 동일한 여행사에 계약을 하고 해외연수를 진행한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때문에 합리적인 것은 A여행사가 취소되었던 연수를 다시 맡게 되었으니까 6월에 추진하던 연수 예산에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위약금으로 청구해야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환수조치의 필요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