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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받아

내년 1월 말까지 읍면사무소서 접수… 가구원 수별 8만1000~11만4000원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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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12.15 09:01:40

양구군은 2016년 1월 말까지 에너지 바우처를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 공급자에게 제시해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칭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1~6급 장애인 등이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와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 바우처를 받은 자, 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받은 자 등은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제외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에게는 1인 가구 8만1000원, 2인 가구 10만2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4000원이 지급되며 바우처의 사용 기간은 이달부터 2016년 3월 말까지 총 4개월간이다.


바우처 신청 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실물 바우처 카드와 전기 또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가상 바우처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지원 대상자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군에서는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여부와 가구 특성(노인·영유아·장애가구원 여부), 가구원수 등을 확인한 후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산정해 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한편 양구지역 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는 520여명이며 신청자는 신청 후 2~3주 안에 바우처 선정 통보를 받게되며 보건복지부의 국민행복카드(국가바우처)로 발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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