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8일에 나온 서해대교 관리 소홀에 대한 기사에 관해 보도자료를 해명했다.
관리 소홀에 대한 기사는 "서해대교는 준공 후 10년간 하자보수의무기간이 끝나고 입찰을 통해 별도의 케이블 관리업체를 선정해왔으나, 한국도로공사가 관리예산을 턱없이 적게 책정하면서 업체들이 사업수주를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로공사는 올해 서해대교 케이블 보수, 보강, 유지관리 사업비로 모두 2억 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됐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2000년 12월 서해대교 준공 이후 유지관리 업체를 별도 선정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각종 점검 및 유지관리를 실시한다"며, "서해대교의 올해 유지관리비용은 35억 원으로 케이블 관리에만 7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됐다"고 말했다.
또 기사 내용은 "서해대교는 준공 후 10년간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끝나고 지난 2011년부터 케이블을 포함한 모든 교량의 관리업무가 한국도로공사로 이관됐다. 이후 도로공사는 2년에 한 번씩 입찰을 통해 케이블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동안 계속해 후레씨네가 수주했다"는 것이다.
그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2000년 12월 서해대교 준공 이후 교량관리업무는 줄곧 한국도로공사가 맡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을 직접 실시하고 필요시 적정한 보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에 의거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해 정밀안전진단을 5년 마다 실시하고 있다" 며 "후레씨네는 케이블 유지 관리 등으로 금년 8월에 선정된 업체이며, 올해와 내년에 걸쳐 노후된 56개를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비는 1,116백만원이 소요된다"고 해명했다.
한국 도로공사는 "후레씨네는 계약이 끝나자 보강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올해는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보도에 관해서는 "후레씨네는 지난 8월 입찰을 통해 댐퍼교체공사 낙찰자로 선정돼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유지관리와 관련해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를 포기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케이블 절단 사고도 낙뢰에 의한 자연재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수시점검 등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물이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긴급·정기·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외에도 10여종의 계측기 97개가 사장교 케이블의 인장력과 거동을 상시 측정하고 있는 바, 서해대교 케이블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