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7일 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시군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 를 개최했다.
도와 시·군 규제개혁 관련 담당공무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2015년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 시·군 우수사례 및 체감도 향상 방안 발표, 적극행정 면책 지원 제도 및 사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점검회의는 지난 11월 3일 행정자치부장관 주재로 열린 전국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한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 점검회의' 의 후속으로 열렸다.
2015년 한 해 동안 시·군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군별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한편, 도민의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 방안과 공무원의 규제행태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 지원 감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경남도의 우수사례로는 T자형 수박꼭지를 제거해 농가소득을 올린 것으로, 우리나라만 T자형 꼭지를 달고 유통함으로써 생산에 따른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고, 유통과정에서 파손되면 가격이 절반까지 하락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도 농업기술원에서 5년 전에 꼭지유무에 따른 저장성 연구를 한 결과, 수박의 당도나, 신선도는 꼭지 유무와 무관하다는 결론을 얻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수박표준규격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정책과제로 채택한 후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6월 29일에 수박표준규격을 개정해 현재 농협 500개소, 대형마트 19개소에서 유통 중에 있으며, 연간 최대 627억원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기관의 다양한 시책들과 함께 공무원의 인·허가 지연, 접수거부, 소극적 법령해석 등 공직자들의 잘못된 인식과 행태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중요하다" 고 지적하면서 "규제개혁 우수사례와 성과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체감도를 높여 줄 것" 을 당부했다.
경남도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시·군 부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 열심히 노력한 시·군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을 격려하고, 시군별 우수사례는 서로 공유·확산시키며 미흡한 부분은 개선·발전시켜 규제개혁을 선도하는 지자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