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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위한 '금연 벨' 설치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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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5.11.27 18:08:14

▲(사진제공=통영시) 통영시 종합버스터미널에 설치되어 있는 금연벨 모습.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2015년부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이 실시됨에 따라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공중이용시설 통영종합버스터미널 외 8개소에 금연구역 안내방송시스템(금연벨)을 25일부터 26일까지 설치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공중이용시설은 금연구역 으로 16일부터 12월 8일까지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 미지정 영업주는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시설 내 흡연 시 10만원, '통영시 금연 조례' 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통영시 보건소(소장 박주원)는 "금연지도원 1개반 2명, 금연자원봉사자 3개반 6명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활동을 한다"며, "시민을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금연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관내 금연구역 현황은 통영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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