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남지읍사무소에서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law119)을 실시한다.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이번 이동법률상담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도 법무담당관실 고준석사무관이 바쁜 생업으로 법률지원에서 소외된 군민들을 대상으로 민사‧가사‧형사‧행정 일상생활 전반의 법률사건에 대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배종언 창녕군 기획감사실장은 "이동법률상담실 운영으로 군민들의 법률적 고충을 해소하고 궁금증을 신속 해결하는 등 군민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군민들의 법률상담을 위하여 창녕군청 행복관 2층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창녕지사(055-533-9814)는 무료법률상담과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대리, 형사 변호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법률상담이 필요한 군민들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