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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국 최초 마창대교 '공익처분' 심의 신청 예정

년 140억 세금낭비 민자사업 재구조화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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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동기기자 |  2015.11.24 17:58:39

▲(사진=CNB뉴스 신동기 기자)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은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마창대교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경남도는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마창대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사업자 지정취소(관리운영권 회수)를 위한 '공익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은 "홍준표 지사 취임 직후 재정점검단을 신설하고 전문가 T/F팀을 구성, 사업시행자 측에 다양한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하며 20여 차례 이상 협상을 진행했지만, (주)마창대교 투자자인 '맥쿼리'와 '다비하나'는 현재 시중금리가 2%임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이자율을 유지한 채, 매년 통행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도가 제시한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서도 투자수익 감소 등을 이유로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공익처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마창대교는 사업수익률이 30년 동안 고정·불변되어 있고, 실제교통량이 예측교통량보다 크게 낮아 경남도가 2014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 재정보전금이 749억 원에 이르며, 향후 운영기간인 2038년까지 3,188억 원 정도의 재정보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다.


매년 140억 원의 혈세가 사업시행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갈 판이다.


이는 마창대교 협약 당시, 실제 수익이 예상 수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MRG(최소수입보장)제도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MRG제도는 1990년대말 정부가 외환위기 직후 부족한 예산을 민간투자로 전환하려던 정책 중 하나로, 인천공항철도의 실패사례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돼, 2009년도에 폐지된 제도다. 그러나, 마창대교는 MRG제도 폐지 이전의 사업이기에, 계속 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경남도는 사업시행자 측에 재구조화 방안을 추진했고, 현재까지 진척된 상황이 없자 공익처분을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하 실장은 "전례가 없는 만큼 추진 과정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2013년 전국 민자사업 재구조화의 롤 모델이 된 거가대로 재구조화 성공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전국 최초의 공익처분을 통한 민자사업 재구조화 달성이 가능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투자법 제47조에 의하면,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기반시설공사의 중지, 변경, 이전, 원상회복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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