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마창대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사업자 지정취소(관리운영권 회수)를 위한 '공익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은 "홍준표 지사 취임 직후 재정점검단을 신설하고 전문가 T/F팀을 구성, 사업시행자 측에 다양한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하며 20여 차례 이상 협상을 진행했지만, (주)마창대교 투자자인 '맥쿼리'와 '다비하나'는 현재 시중금리가 2%임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이자율을 유지한 채, 매년 통행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도가 제시한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서도 투자수익 감소 등을 이유로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공익처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마창대교는 사업수익률이 30년 동안 고정·불변되어 있고, 실제교통량이 예측교통량보다 크게 낮아 경남도가 2014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 재정보전금이 749억 원에 이르며, 향후 운영기간인 2038년까지 3,188억 원 정도의 재정보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다.
매년 140억 원의 혈세가 사업시행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갈 판이다.
이는 마창대교 협약 당시, 실제 수익이 예상 수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MRG(최소수입보장)제도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MRG제도는 1990년대말 정부가 외환위기 직후 부족한 예산을 민간투자로 전환하려던 정책 중 하나로, 인천공항철도의 실패사례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돼, 2009년도에 폐지된 제도다. 그러나, 마창대교는 MRG제도 폐지 이전의 사업이기에, 계속 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경남도는 사업시행자 측에 재구조화 방안을 추진했고, 현재까지 진척된 상황이 없자 공익처분을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하 실장은 "전례가 없는 만큼 추진 과정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2013년 전국 민자사업 재구조화의 롤 모델이 된 거가대로 재구조화 성공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전국 최초의 공익처분을 통한 민자사업 재구조화 달성이 가능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투자법 제47조에 의하면,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기반시설공사의 중지, 변경, 이전, 원상회복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