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의장 배창한)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회되는 이번 제188회 제2차 정례회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연설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지난 제 187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조례 및 롯데그룹 사회공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다.
이어 24일부터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예비심사하고 12월 1일부터 8일까지 예결특위를 열어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며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아울러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시정질문하고 각종 조례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