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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1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위안부' 피해 할머니 위한 주택보수부터 틀니 지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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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5.11.15 15:44:22

여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이하 ‘피해자’)들의 개인별 건강상태와 생활여건 등에 따라 보다 꼼꼼히 보살펴 드리기 위해 지난해 10월 구축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1 맞춤형 지원체계' 가 지난 1년간 피해자 지원을 크게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 피해자(총 47명)들은 평균 89세의 고령으로 노환, 치매 등으로 인해 혼자서는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40명) 및 전국 26개 보건소 보건담당공무원(28명)들이 참여하는‘1:1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주1회 이상 수시 방문하며 피해자들의 개별적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지원을 펼쳐왔다.


피해자들은 공동생활 시설이나 요양원·병원에 입원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 임대주택이나 노후한 개인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낡고 비위생적인 주방, 화장실, 지붕, 도배, 바닥 등의 개선 필요성이 컸다.


여성가족부는 총 열 다섯 명의 피해자들에 대해 지반보강 및 원룸식 신축, 마당포장, 화장실타일·싱크대·보일러·장판 교체, 천장 수리, 도배 등 주택 개·보수를 지원했다.


특히 중국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천장 보수, 전등 및 매트리스 교체 등을 지원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워낙 고령이고 과거 상처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많이 쇠약하신 상태라 의료 지원을 더욱 강화했다.


시력과 청력이 저하되고 치아가 좋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안경, 보청기, 틀니 등을 지원하고, 관절이 약하시거나 다리가 불편해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는 휠체어를 지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간병비, 치료사업 등 재정적 지원도 내년부터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피해자로 정부에 정식등록이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국민기초수급권자가 되고, '의료급여법' 에 의한 의료급여, 임대주택 우선 임대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별도로 주거비 등에 필요한 특별지원금(4천3백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93년부터 매년 생활보조금(’15년 기준 인당 월 104만3천 원)을 지원해 왔으며, 간병인이 필요할 경우 최대 365일까지 간병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 치료사업에 대한 내년도 지원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올해 들어서만 피해자 할머니 여덟 분이 생전에 일본 정부로부터 사실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죄를 받겠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밝혔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기반으로 ‘위안부 피해자 1:1 맞춤지원’ 사업을 통해 피해자 할머님들을 세심하게 지원하고,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널리 알리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앞당기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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