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송갑수)는 오는 30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한다.
인제국유림관리소는 인제경찰서, 인제군청과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유통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이에 따라 국·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 임시초소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소나무류 조경수목 이동이 많은 야간 등 취약시간대도 놓치지 않고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특별단속 기간 중 위법사항 발견 시 특별법에 따라 위법 사항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