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기기자 | 2015.11.09 14:56:11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누리과정 지원 예산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5일 경남도는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직접 편성하고 이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과 상계 처리한다는 발언이 있은 후, 도교육청이 연일 강하게 경남도를 비판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9일, "'누리과정 지원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사업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교육부로부터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을 재원으로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하며, 이 중 어린이집 보육료는 어린이집 설립·관리 주체인 도지사에게 전출하여 지원하고 있다"며 누리과정 지원 사업의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
예산에 대해서는 "2016년도 누리과정 총예산 규모는 2,900억원으로 유치원 1,456억원, 어린이집 1,444억원이다. 이 금액은 초․중․고 전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직접 지원하는 학교 기본운영비 2,783억원과 맞먹는 예산으로 우리교육청 총예산액의 7%를 차지한다"며 "어린이집 보육료에 해당하는 법정전입금 1,444억원은 도내 전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1,641개 학교 기본운영비 2,783억원의 절반을 넘는 금액으로, 경상남도로부터 법정전입금이 전입되지 않을 경우 경남의 모든 학교는 심각한 타격을 입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우며 이로 인한 피해는 직접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또 "영·유아보육법 등 현 법령 체계 하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우리교육청의 책임이 아니다. 또한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며 "이런 점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우리교육청과 경상남도가 함께 힘을 모아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구하여야 할 사안인데, 경상남도는 마치 도교육청을 공격의 대상인 양 여기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남교육청은 "도청이 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예산을 전출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어린이집 보육료)로 사용, 즉 상계처리할 경우 횡령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 다수 법률전문가의 견해다"며 "이에 도교육청은 법적 위반 여부 등 제반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