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다음 달 18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3일 군에 따르면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위해 읍·면사무소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각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1925.12.31. 이전 출생자) 거주·생존 여부,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한편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이상 경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