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2일부터 군청을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를 각 읍·면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국내에서 90일 이상 초과해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외국인 등록을 하고 체류지가 변경될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주소지 군청을 방문해 변경 신고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내국인은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읍·면사무소에서만 주민 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어 다문화 가족의 경우 읍·면사무소와 군청을 이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 왔다.